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

(2)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(민집규 76조 1항)

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

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는데, 공유자의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

수 있다(민집규 76조 1항). 따라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동법 115조 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의 종결을

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될 수 있으나(대결

2000.1.28. 99마5871), 매각의 종결후에는 위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. 또 이러한 법리는 호가경매와 입찰 모두에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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